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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하여 ‘(주)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상품인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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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튀김가루 ⓒ 자료사진
식양청은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9월 16일까지로 전량 자진회수토록 했고, 동일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했다. 해당제품은 1kg들이 1080개가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PL(Private Label)상품이란 자체 개발 상품으로서 특정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다른 기업의 상표를 붙이는 제품을 말한다.이 제품은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마트시화점’에서 지난 1월에 구입, 보관하던 중 지난 4월말에 발견하여 ‘이마트시화점’에 신고한 것이다.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은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조과정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