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써서 간첩에게 줘도 무죄?
    북한의 대남공작원을 만나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써준 40대 남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성지호)는 7일 김정일에게 찬양 편지를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한국인 명의 여권 등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알게 된 북한 대남공작기구 35호실 소속 요원이자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에게 “생신을 축하 드린다.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하고 제시하는 방향이 인민이 사는 길이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됐다”라는 김정일 찬양 편지를 써주고 한국 정밀지도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장과 만났고,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을 찬양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편지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