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스폰서’ 파문을 일으킨 정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4일 정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불법 이익을 얻으려고 금품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 등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정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08년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올해 7월 이전에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총 2년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정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정씨는 지난 2008년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등에게 7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