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장기결석을 방치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영국의 치안판사는 15세의 딸이 4개월 동안 무려 100일이나 학교에 무단결석했는데도 이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리사 애쉬포드(40)에게 12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유로저널이 3일 전했다.
    노폭의 킹에드워드 VII 학교에 재학 중인 래첼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난 2월 12일까지 150일 수업일수 중 불과 31일만 학교에 출석했다는 것.
    그녀의 결석일수 중 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19일에 불과했다.
    학교는 학부모인 리사에게 서신으로 면담 요청을 했으나 리사는 이에 불응했다.
    리사는 이미 과거 7년 동안 세 명의 자녀들의 무단결석으로 벌써 다섯 차례나 선고를 받았으며, 작년 7월에는 6주간의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고 12개월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사는 이번 혐의로 8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해 7월 선고받은 형량 중 사회봉사 시간을 제외한 4주간의 징역형 시행을 선고받아 총 12주간의 징역형을 받았다.
    영국에서 자녀들의 무단결석에 따른 학부모에 대한 징역형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