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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30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제기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2)에 대해 경찰 간부 승진 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추징금 6400만 원도 구형했다.
정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통해 “검사 향응-접대 의혹의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부산고검 11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상조사단의 이틀째 대면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