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 등 북한 노래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에 올린 인터넷방송국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터넷방송국 대표 윤모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에 북한노래 수십 곡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홈페이지에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올리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지부 홈페이지 등에 링크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