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명단 삭제 ‘간접강제’ 결정은 법원이 내린 법의 ‘법의 폭거’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8일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전교조 교사명단의 삭제를 요구하는 서울남부지법의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명단 삭제를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명단공개 금지 결정에 이은 전교조의 일탈행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추가조치”라며 “교사에 대해 기본적 사항을 알고자 하는 학부모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로써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이어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 항고하는 경우 ‘항고심에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미 부과된 돈은 내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깡패적 사고”라며 “이같은 깡패적 사고가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데 대해 주권자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