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27일 한 남성이 제기한 “아내의 지나친 직장 경력관리로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부는 아내의 지나친 경력관리로 시어머니와의 갈등, 가사분담 등 문제로 마찰을 빚다 사실상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아내가 승진, 경력관리 등을 위해 거의 매일 10시가 넘어 술에 취해 들어왔다”면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과음한 채 회사 동료의 등에 업혀 귀가하는 날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장생활에 따른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가 직접적인 이혼 사유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사실상 이혼을 승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