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28일 전날 조전혁 의원의 교원명단공개에 대한 법원의 금지결정을 성토하며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맞섰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조 의원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 입장에서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한 내용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 ▲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중 한 장면 ⓒ 연합뉴스
    ▲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중 한 장면 ⓒ 연합뉴스

    정 의원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조폭판결"이라며 "조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교사들을 위한 이익단체로, 정치단체로 변질됐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떳떳하다고 얘기한 전교조가 왜 명단공개를 꺼려하는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진영 의원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항상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면서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크고 국민들이 알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에 알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든지 아주 최소한의 인적 사항, 예를 들면 이름, 주소, 출신학교 부분은 언론자유 대상이 된다"며 "법원이 너무나 과감하게 어떤 자기의 생각을 내세운 문제"라고 비판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이번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양재영)는 27일 전교조 소속 교원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게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