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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안부장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내 및 대외 정책이나 군사정책 등과 관련, 대통령에 자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구성 위원은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으로 한정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