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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센나엽’으로 차(茶)를 만들어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변비차’로 속여 판매한 일당 3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김모씨(53)등 2명과 원료공급업자 H제약 대표 김씨(43)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7조와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제조업자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서 센나엽을 사용해 ‘영녹차’ 6325개와 ‘청녹차’ 4246개를 제조해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여성들에게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으며,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속여 시가 9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원료인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구토를 일으키고 장기 복용 땐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