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이 낸 납입금 수백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람상조 그룹 최 모(52)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귀국한 최 회장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검찰은 최 회장의 형 최 모(62)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그룹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이모 재무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총 9개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렸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빼돌린 돈으로 최씨 일가는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 등지에 부동산 구입, 자녀 해외유학비와 종교시설 건립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부회장, 재무부장 등 회사 간부와 공모해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하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 일시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보람상조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올해 1월 160억원을 인출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회사에서 개인재산 압류조치에 들어가자 귀국했다.

    검찰은 이들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회사 관계자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라 횡령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