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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채용 대가로 상납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한용택(61) 충북 옥천군수가 23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정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한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사안이 중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은 한 군수를 상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6.2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 군수가 개인비리로 구속됨에 따라 옥천군은 불가피하게 부군수 직무대행체제로 가게 됐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한 군수를 상대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예치된 5억원의 성격과 사용처, 차명계좌가 개설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23일 오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보내 시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사무관 승진이나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