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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 금지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은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 조전혁'에게 교원 단체 명단의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직무행위를 금지를 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이는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런 형태의 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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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이어 조 의원은 "남부지법원은 재판을 해서는 안되는 사건을 재판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조전혁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청구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권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제51부는 지난 15일 조 의원이 전교조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려는데 대해 전교조 교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