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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야간옥외집회의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야간옥외집회 허용문제의 바람직한 논의방향' 보고서에서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일반인의 평온을 위해서 야간옥외집회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처는 "야간 옥외집회를 불가피하게 제한하려면 국민의 사생활 평온과 일상적인 활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상당수 집회가 '계속성'을 띠고 있다"며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상 불이익이나 강화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