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5일 남부지법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명단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 명단을 공개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한 것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시기적으로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침몰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다가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난지 나흘 만에 교원노조의 명단을 공개, 사회적·교육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육현장은 교장공모제 50% 확대 남발, 공개수업 연4회 의무화 등 정부와 정치권의 정제되지 않은 정책남발로 어느 때보다 사기가 저하되고 교단동요가 심한 상태를 감안한다면 또다시 학교현장에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학부모의 알권리는 법이 보장하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해왔으나 정보를 공개해 선기능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조전혁 의원의 소신대로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이 절실했다면 서울남부지법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관련법령 재·개정 노력 등을 우선했어야 했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교총은 교원노조와 달리육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직 교원단체인 만큼 소속 교원이 한국교총 회원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이번 명단 공개에 한국교총 소속 회원이 16만 280명으로 발표됐으나 전문직, 대학교수 및 총장, 휴직자, 파견자 등이 누락된 수치이며 2010년 4월 현재 한국교총 회원은 18만5000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