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한해 수사 중이라도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재범 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이에 앞서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성폭력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