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이 천안함 함미에서 발견된 고(故) 김태석 상사의 진급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유족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군은 8일 "향후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김태석 상사가 4월1일 이전에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진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사는 진급예정일이었던 지난 1일 실종된 상태에서 상사로 진급했다.

  • ▲ 시신으로 발견된 故 김태석 상사 ⓒ 연합뉴스
    ▲ 시신으로 발견된 故 김태석 상사 ⓒ 연합뉴스

    군은 ‘실종자는 진급대상에 보류된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진급을 보류할 예정이었지만 김 상사의 생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진급을 승인했었다. 하지만 해군 관계자는 “김 상사가 1일 전에 사망했다면 진급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사망자를 진급시킨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상사의 가족들은 이 같은 해군의 반응에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내 이수정(36)씨는 “이미 진급을 시키고 취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호소했다. 김 상사의 형 김태원(46)씨도 “시점을 알기 위해 부검이라도 하자는 얘기”냐고 답답해했다.

    군은 김 상사와 같은 날 진급한 문규석 상사의 경우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함체를 인양해 문 상사가 시신으로 발견될 경우 사망시점에 따라 진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해군은 논란이 붉어지자 “승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며 “최종 결정은 조사 결과에 따라 참모총장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