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 개막을 코앞에 둔 상하이시가 식칼에 이어 쥐약도 실명제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온바오닷컴이 6일 전했다.

  • ▲ 상하이시의 보안 요원들이 검색 요령 등을 전달받고 있다. ⓒ 상하이시 홈페이지 캡처 
    ▲ 상하이시의 보안 요원들이 검색 요령 등을 전달받고 있다. ⓒ 상하이시 홈페이지 캡처 

    상하이시는 3일 시정부 홈페이지(www.shanghai.gov.cn)를 통해 쥐약, 농약을 비롯한 독극물과 화학약품, 폭발물에 대한 관리 규정이 담긴 ‘상하이시민정부, 폭약 독약 방사성위험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보’를 공표했다.
    이달 15일~11월15일 시행되는 이 규정은 엑스포 기간 여행객들의 안전과 사회안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폭발물, 특정 화학약품, 독성화학품, 방사성 동위원소 등 취급하는 업체나 기관, 개인은 반드시 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가령 폭발물을 운송하는 업체는 시 공안당국에 운송 시간과 이동경로, 운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의 경우 쥐약, 농약, 특정 화약약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자신의 신분을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업주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상하이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엑스포 기간 각종 칼에 대한 실명제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칼 실명제' 판매는 시민들은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식칼이나 과도, 비수, 특수용 칼 등은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때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해야한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지난 9월, 건국 60주년 국경절을 앞두고 베이징 시내 중심가에서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자 유동인구가 많은 베이징 시내 까르푸, 월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