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허가 없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은 가게 운영자인 박씨를 도와주러 들렀다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 손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일시적으로 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잠시 술을 따른 것만으로 이 여성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여성이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씨가 음식점을 시작해 잠시 도와주러 갔을 뿐 정식으로 고용된 게 아니고 손님들이 화를 많이 내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한잔 따라줬으며 3만원을 받은 것은 수고비 명목이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설명했다.
    이어 "유흥접객원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을 명시한 계약에 의해 취업한 여종업원으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고 보수나 팁을 받는 부녀자"라며 "박씨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했다고 판단한 1심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박씨는 2008년 6월 유흥접객원을 두고 무허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