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보람병원은 “보람상조 계열사가 아님에도 보람상조 측이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계열사로 등록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보람병원은 30일부터 홈페이지에 공지 팝업창을 띄워 “현재 의정부 보람병원은 보람상조 계열사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을 뿐 별개의 회사”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람상조 측에 홈페이지의 계열사 목록에서 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회사 대표의 횡령 혐의를 포착, 보람상조와 계열사 여러 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의정부 보람병원은 보람상조 계열사로 알려지면서 곤혹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