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모 인터넷 방송국 운영자 윤모(38)씨가 홈페이지에 북한노래 수십 곡을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1일 윤씨의 자택과 방송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강서구 윤씨의 집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지인과 주고받은 편지 등을 압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마포구에 있는 방송국 사무실을 찾아 음악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와 비디오 테이프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윤씨가 방송국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 수십 곡을 올리고서 전국공무원노조 지부 홈페이지 등에 링크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해당 방송국 홈페이지에서는 북한 노래들이 모두 삭제됐으며 전공노 각 지부의 링크도 대부분 끊긴 상태다.
    윤씨는 "2000년 홈페이지를 만들 당시 모 언론사가 운영하는 북한 관련 사이트에서 20여 곡을 내려받아 민중가요들과 함께 올려놓은 것이다.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최근에 문제가 돼 홈페이지에서 내렸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