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중고교 교사 두 명이 여중생들을 성매수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한 40대 중학교 교사 이모씨와 여고생을 성추행한 고교 교사 이모씨를 각각 파면, 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 이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으며 관련 사실이 시교육청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교사 이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제자를 `신체교정'을 해주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피해 여고생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해임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까지 불러온 대규모 교직매매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임모 장학사도 결국 파면 조치됐다.
    시교육청은 "파면, 해임은 공무원에게 가장 큰 처벌로, 최근 잇단 교육비리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