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1일 "정치생명과 명예를 걸고 박연차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법원(형사2부)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과는 일면식도 없는, 그것도 공적이나 사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국회의원에게 박연차씨가 돈을 줄 이유도 전혀 없는데 왜 공개된 호텔 복도에서 한 마디 말도 없이 불쑥 돈을 주겠느냐"면서 "박연차씨가 제게 돈을 줄 이유도, 제가 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1심 공판 과정에서 2008년 3월 20일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 만찬장에서 내가 먼저 자리를 뜰 때 박연차씨는 저를 따라 나가지도 않았다는 결정적 증언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숱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는 신빙성을 부여하면서, 국민의 대표로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국회의원의 말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정말 눈물로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 측은 항소심을 통해 박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만찬 당일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새롭게 지적, 박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심문과정에서 와인 한 병 정도 마셨다고 밝혔으며, 와인을 마신 후에도 소위 '폭탄주'를 제조해서 베트남 국회의장에게도 주고 함께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와인 한 병을 마시게 되면 혈중 알콜농도가 0.18 정도로 경찰은 이 수준이면 만취상태로 취급한다"면서 "이렇게 술을 마신 상황에서 만찬 당일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