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97년 '탈옥사건'으로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가운데).  ⓒ 연합뉴스
    ▲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가운데).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08년 교도소에서 언론사 기자의 접견을 막고 기자들에게 쓴 편지를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창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액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어긋날 때에만 상고를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심을 확정 판결한다"고 결론지었다.

    신창원은 2008년 교도소 측이 2개 언론사 기자와의 접견을 막고 편지마저 보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은 신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신창원은 수감생활 중 디스크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500만원의 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