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37인 중 찬성 192표, 반대 20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했다.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 또는 형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자들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행 전자발찌법은 2008년 9월 이전에 성폭력 관련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갈수록 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정치권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대폭 연장했다.

    국회는 이밖에도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관련 법안들을 함께 통과시켰다.

    아동 성폭행 살해 등 흉악범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가중될 경우 22년6개월)에서 30년(가중될 경우 50년)으로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음주 감경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정보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흉악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집 주소와 같은 신상정보를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