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상당 수는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안 중 하나로 내놓은 ‘상고심사부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심사부는 전국 5개 고등법원 9개가 설치돼 경륜 있는 대등한 법관 3인으로 상고사건을 심사케 해 상고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들 사이에선 이보다 한나라당의 개선안인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6~29일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03명 가운데 116명(57%)이 상고심사부 설치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찬성은 82명(40%)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한나라당의 개혁안대로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59명(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실심을 강화해야 한다’(27명, 20%) ‘상고남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22명, 17%)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