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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공소장을 26일 일부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달러씩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 앉아있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건네줬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전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줬다”로 돼있었다.재판부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뇌물공여자인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