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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문이 전면 공개되고,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가 설치돼 불필요한 상고를 사전에 걸러낸다.
대법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법관 연임심사 강화와 전자 민사소송 조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6개월여 동안 논의해온 방안을 기초로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1,2심과 대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일반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판결문 전면 공개가 이뤄지면 법률시장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법원도서관에서만 열람을 허용하고 중요 판결은 비실명화를 거쳐 온라인을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투명한 사법서비스 차원에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개인 사생활 보호와 비실명화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
대법원은 또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를 심사하는 총 8개의 상고심사부를 설치키로 했다.
재판부에는 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임용한 총 25명의 상고심사 법관이 배치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평을 받아온 법관의 연임심사도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폭 강화키로 했다.
법관의 근무평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ㆍ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무평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법관 윤리장전도 마련해 엄정하게 적용키로 했다. 윤리장전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권고의견과 외국의 규범과 사례 등을 토대로 한 법관의 세세한 행동기준을 담고 징계조치도 명시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전자소송을 앞당겨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올해 4월 말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2년 민사소송에 전자소송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전면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으며, 26일 사법정책자문위 회의 후 추가로 발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정치권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법원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