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전공노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에 공무원에 대해 전원 중징계 등 엄중조치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집회를 기획-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임원 5명, 참석이 확인된 본부장 13명 등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하는 등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공노에 대해 전공노 명의의 일체의 활동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공노 지부 출범식을 원천 차단하고, 전공노 명의의 현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은 즉시 현판을 제거하도록 했다.
    또 대국민 선전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케팅을 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되며, 노조 홈페이지를 전공노 명의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행정기관 내-외부망과의 연계도 차단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공노가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하여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스스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노조로서의 기능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