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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공직 퇴임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회원권으로 3차례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곽씨로부터 5만달러 뿐 아니라 단돈 1원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곽씨가 보유한 제주의 고급골프빌리지를 29일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씨 소유 L골프빌리지에 2008년 11∼12월 3주동안 장기 투숙했고 2009년 7∼8월에도 8일간 숙박했다고 주장했다. 하루 숙박비 66만원인 이 골프빌리지에 머물며 한 전 총리 한번도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이 기간 3차례 골프를 쳤으며 한번은 곽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검찰은 "한 전 총리는 숙박기간에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납하게 하거나 특별할인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한 전 총리는 부담 없이 곽영욱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을 만큼 친분 있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를 경호했던 윤모 씨를 위증 혐의로 조사했고 본인도 위증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