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제도 실시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은 올해부터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현재 지난해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경우 일반인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성범죄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를 밝혔다.

    현행법상 신상정보 열람 제도를 최초 실시한 2008년 2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열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역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열람권을 전면 개방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이 확대되면 성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