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야간집회가 허용되더라도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20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19세 이상 1천명을 전화 설문조사해 2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1%가 야간집회를 허용할 때 일정 시간대에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정 시간대를 정해 금지할 필요없이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9.3%로 훨씬 적었고, 5.6%는 모름ㆍ무응답을 선택했다.
야간집회 허용 자체를 묻자 응답자의 60.5%가 `시간, 장소 등 상황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면 허용'을 선택한 이는 13.8%에 그쳐 국민 다수가 야간집회 허용에 당국이 신중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집회 금지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고 한 응답자가 23.4%에 달해 헌재의 판단에 부정적인 이도 일부 있었다.
야간집회를 모두 허용할 때 불편을 느낄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이 3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면 및 휴식 방해 38.3%, 영업손실 11.8% 등으로 나타났다.
야간집회가 불법ㆍ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66.4%로 `공감하지 않는다(16.0%)'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다.
조진형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야간집회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한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50.2%로 절반을 약간 넘었고, `부적절하다' 23.5%, `보통' 22.3% 등이었다.
전반적인 집회ㆍ시위 준법문화 정착의 정도를 묻자 `그런 편'을 선택한 응답자(26.2%)보다 `그렇지 않은 편'을 꼽은 응답자(36.0%)가 많아 시민들이 우리의 집회ㆍ시위 문화가 여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집회ㆍ시위 관리와 관련해 `불법ㆍ폭력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45.6%로 많았고 `불법ㆍ폭력을 이유로 과잉대응하고 있다' 33.4%, `현재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 16.9% 등이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