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타인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과 상관없이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규제형평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특정 개인과 기업의 특별한 사정에 비춰 규제의 획일적 적용이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 규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쟁력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규제형평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형평제도는 조세, 법무, 형사를 제외한 행정규제기본법상 시행령 이하 규제에 적용된다.
    또 규제형평위는 환경 변화, 입법 미비 등으로 해당 국민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를 줬거나 해당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심하게 어긋날 때 '규제 예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규제형평위에 직접 하거나 규제를 적용한 해당 행정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심사는 직권ㆍ서면ㆍ공개 등의 준사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규제형평위가 내린 결정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경쟁력위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으로 개별 사례에 따른 맞춤형 규제 집행이 가능해져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서 "제3의 독립기관이 규제 실효성을 심사함에 따라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