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사가 발생 시 포장마차 등 길거리 음식 섭취하지마세요”
식품의약안정청(식약청)은 23일 황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 가정이나 식당 및 제조업체에서 준수해야 할 ‘황사 발생 식품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을 발표했다.식약청은 가정에서 황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황사 예보 및 주의보를 발령하면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과일 등 식재료는 랩 또는 비닐 등을 씌워 황사와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하고 ▲ 가습기 혹은 공기정화장치 등을 활용해 실내 공기를 청결히 유지하며 ▲ 외출 후 손 씻고, 옷 갈아입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점에서도 외부에 노출되어 판매하는 과일·채소류 등은 밀봉상태로 판매하고, 반찬류도 뚜껑이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식약청은 황사가 발생할 경우, 포장마차 등 야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섭취하지 말고, 야외활동 중에도 음식을 조리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