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세종시법 수정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내일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제처 관계자도 “세종시법 개정안은 아직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 직후 서명을 한 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로써 세종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만에 정부 입법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가 제출할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자 당장 친박계 의원들은 우려를 쏟아냈다. 허태열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이번 주에 제출하면 세종시 중진협의체 활동 뿐 아니라 야당과의 의사일정 협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재 의원도 “어떤 절차를 밟아야 원만하게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지,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특임장관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법안 제출권 자체는 정부에 있다. 언제 한다는 정도의 양해를 구한 것이지 당이 제출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제출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정치권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서 국회에서 어떻게 조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