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공항이 아닌 기차역사에서도 보안검색이 실시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22일 철도경찰에게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지하철테러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승객의 안전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경찰에게 보안검색과 직무장비(수갑 등)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검색범위는 승객의 신체와 휴대물품 및 수하물 등이다. 특히 검색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선 열차 밖으로 퇴거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작년 11월 발생한 모스크바 지하철테러 등 다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테러위협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경찰은 철도역사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과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과 직무장비 사용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안전유지 활동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철도시설과 차량의 안전은 물론 범죄와 테러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