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21일 국제중 입학에 유리하도록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고 서울교총 회장상을 수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지난해 7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국제중 입학과 관련해 서울교총회장상을 받기위해 서울교총 회장 등에게 현금 100만원 등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교총은 “서울교총이 운영하는 부모대학 임원 2명이 지난해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서울교총 회장 및 직원에게 각각 100만원을 제공했으나 이를 ‘안된다’하며 돌려줬는데 한사코 두고 가버려 추후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학부모 자녀에게 지난해 및 올해까지 서울교총 회장상을 수여한 바가 없다”면서 “표창대장을 경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금품수수혐의는)국제중 입학관련 대가성과는 상관이 없고, 전교조에서 ‘상장장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교총 회장상은 국제중 입학전형요소에 반영되지 않으며, 추첨에 의해 학생선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혐의를 일축했다.

    한편 서울교총 회장 및 해당 직원은 20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곧 경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