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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국회의 고유 권한인 법률 개정에도 시비를 하나?”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사법부 개혁에 대해 “이를 가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제도의 운용을 책임지는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발끈 하고 나섰다.
자유주의진보현합(이하 진보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이 같은 반응이야말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연합은 성명에서 “사법부가 국회의 고유 권한인 법 개정에 대해서까지도 자신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과민반응이야 말로 3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연합은 이어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상식 이하의 편파 판결을 내리는 현실에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입법부의 법 개정 노력에 대해서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3권분립'을 강조해 온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이 같은 월권행위도 '3권분립'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직접 나서서 대답하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국회 고유 권한인 법 개정도 사법부가 하나
-삼권분립에 반하는 사법부의 독재적 망상을 규탄한다-
좌편향 되어 있는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여론에는 귀를 닫고 있던 사법부가 여권의 사법개혁 시도에 대해서 발끈하고 나섰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오후 대법원 3층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 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를 가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제도의 운용을 책임지는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각종 편파판결 논란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3권분립'을 강조하며 대응했던 것과 비교해서 별로 진전되지 않은 반응이다. 야당도 사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는 사법부와 관련된 '법률'들을 국회에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소관이다. 반면 사법부의 역할은 현행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3권분립'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법 개정에 대해서까지도 자신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사법부의 이같은 과민반응이야 말로 3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규정하는 바이다.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이 상식 이하의 편파 판결을 내리는 현실에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입법부의 법 개정 노력에 대해서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하락할 것임을 경고한다.
특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3권분립'을 강조해 온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이같은 월권 행위도 '3권분립'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직접 나서서 반박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