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은 징계 외에도 수수액 또는 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교육비리, 토착비리, 사회복지예산 횡령 등 공직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징계처분으로는 이같은 비리에 대해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될 징계령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은 징계처분 외에 금품 등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병과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형사처벌(몰수,추징 포함)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벌금이나 변상액 등을 고려하여 부가금 액수 일부를 조정하거나 감면하도록 하여 과잉 처벌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