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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취소청구 기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국선언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대부분 기각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최근 해임·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41명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교육감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해임된 전교조 핵심 간부 9명을 포함한 38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을 줄이거나 감봉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낸 41명은 지난해 6월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로 9명은 해임, 31명은 정직 1∼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교과부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89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으며,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계를 했다.
이번 결정으로 징계가 확정된 교사들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