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모든 국・공립 학교장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통보한 것은 섣부른 정책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교총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에도 4급 이상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한해서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있다”며 “교육 비리 근절과 관련한 교육부의 취지는 공감하나 자칫 선량한 교직원들의 상실감과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재산등록이 교육비리 근절에 어떠한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사전 정책 효과검증과 학교장의 이해와 협조가 뒤따라야 실효성이 검증될 것”이라 밝히며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공립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 추진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 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모든 국・공립 학교장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마련, 교과부에 통보한 것과 관련,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자칫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대다수 선량한 교장들이 가질 상실감과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차원에서 교과부는 추진에 있어 학교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2. 현행 공직자윤리법시행령상에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은 물론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국세청·법무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감사 업무 담당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건축·토목 등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들도 재산등록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관장인 학교장의 재산등록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고 본다.

    3. 다만, 이러한 재산등록이 교육비리 근절에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사전 정책효과 검증과 학교장의 이해와 협조가 뒤따라야 실효성도 담보되고 교직사회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능할 것이다.

    4. 교육 비리는 근절되어야 하고, 비리자는 반드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비리근절책이 부처별로, 특정인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형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무총리실이든 교과부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교육비리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한국교총은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육 비리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 더불어 비리를 저질러 스스로 ‘교권’을 무너뜨린 경우 이미 ‘교권’이 아니며, 그러한 교권은 보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한국교총은 연이은 교육 비리로 인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의 깨끗한 교원들마저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실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책을 마련하되, 교육비리 정국을 이용, 교육비리 근절책과 다소 거리가 멀고 평소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을 끼워넣기식으로 포함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비리근절책과 교육정책 추진과는 엄밀히 분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