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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이중 잣대
우리 사회에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무너졌다’, ‘인권이 실종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전에도 자칭 진보적 교수들의 단체라고 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등 3개 단체가 합동으로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백서를 발행했는데, 그 백서는 남한에서 ‘인권이 무너졌다’느니 ‘인권이 실종되었다’느니 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실종되었다든지 혹은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로는 위에 말한 교수들의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속칭 운동권에 속하는 거의 모든 단체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들과 사회적 행동궤적이 동일한 정당인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민주당의 일부 계파까지도 그런 주장에 동참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인권탄압의 주범인 이명박 행정부를 퇴진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인권이 실종상태에 있을까?
미국의 인권운동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발행하는 각국의 자유 상태에 대한 연례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객관적 자료로 널리 이용된다.
지난 1월에 발표된 2009년도의 세계 각국의 자유 상태에 대한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는 한국의 자유 상태, 곧 인권 상황을 총 13개 등급 중 2등급으로 평가했다.
한국과 인권보장 수준이 같은 2등급 국가에는 일본, 이태리, 그리스, 대만 등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평가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실종되었다느니, 인권이 무너졌다느니 하는 주장은 당치 않은 소리임이 분명하다.대한민국에서 인권이 실종되었다고 주장하는 단체와 정당들은 외국의 객관적 관찰자들이 양호한(2등급) 인권보장국으로 인정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그토록 심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객관적 관찰자들이 최악의 인권국가로 지목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비판하지 않는다.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13개 등급의 최악 등급인 13등급으로 평가했다. 그들은 세계 최악의 상태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침묵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비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다.
인권상황이 양호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인권실종 국가라고 극악하게 비난하고, 인권 최악국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대한민국의 노력을 비난·방해하는 이들의 이상한 언행은 다른 국가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이상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인권선진국인 미국에서 사소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미국이 인권탄압국이라도 되는 것처럼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인권낙후국인 중국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에서 자행되는 언론탄압, 반정부시위자 학살, 범법자 공개처형 등 심각한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중국과 이란의 인권탄압에 대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비판을 오히려 비판한다.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이런 해괴한 이중 잣대는 사형제도의 폐지 논란이나 범죄자의 얼굴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들은 살인범에 의해 생명을 상실한 피해자들의 생명의 가치는 가볍게 생각하고 남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앗아간 살인범의 생명의 가치만 중하게 생각하여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살인범을 사형시킨다하여 피살자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인범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에게 피살된 사람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고 그의 가족과 친지를 위로하며, 살인 우범자들로 하여금 살인을 주저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필요조치라는 점을 그들은 무시한다.그들은 또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살인사건의 범인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피해자의 인권은 가볍고 범죄자의 인권은 무거운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물론 김길태가 진범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법적 대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지만, 김길태의 경우와 같이 진범이 확실시되는 경우, 그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고려할 때 그의 얼굴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은 결코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없다. 만약 김길태가 진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훗날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보도되면 그의 얼굴공개로 인한 인격적 피해는 대폭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도대체,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이 해괴한 이중 잣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신념, 잘못된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나쁜 신념, 잘못된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부 국민들은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매체들은 그들의 나쁜 신념과 잘못된 사상을 말해주지 않은 채 그들을 ‘진보인사’들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해줌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권에 대한 해괴한 이중 잣대나 그들의 나쁜 신념을 ‘진보적인 것’(따라서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