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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교조 등 노조 가입 교원들의 실명과 소속학교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11일 노조 가입 교원들의 실명(實名)과 소속 학교 등의 신상정보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원들의 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은 법에서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는 11일 노조 가입 교원들의 실명(實名)과 소속 학교 등의 신상정보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디고 밝혔다.
이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교조 등 노조 가입 교원들의 실명과 소속학교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법제처는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는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직무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했다.
법제처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현실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특정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할 수 없는 교원의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법제처는 나아가 “교육받을 권리에는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알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