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교육범죄에 가중처벌을 가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총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비리는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돼야 하지만 특정 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교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은 사실이나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별도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타 직종과의 형평성 상실, 법률체계 혼선, 위헌소지, 대다수 교원들의 상실감, 수치심,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 제정안 이유대로라면 일반직공무원, 경찰, 소방, 법원 및 검찰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직군 비리에 대해 해당직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신 교총은 기존의 형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상에 비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과 징계위 및 법원 등이 이를 통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권 일부가 최근 교육비리 근절을 이유로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교육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비리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여타직종과의 형평성 상실, 법률체계 혼선, 위헌소지, 대다수 선량한 교원들의 상실감, 수치심, 사기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고, 기존의 형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상에 비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과 징계위 및 법원 등이 이를 통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현재 50만 교육자는 연이은 교육비리 사건으로 깊은 상실감과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자와는 결코 교단에 함께 설 수 없다는 점에서 비리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비리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제도 또한 여론몰이식․정치적 접근이나 헌법정신, 법률체계 및 형평성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3. 교직이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하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적절성, 타당성이 성립되어야함에도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과도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를 형법 등 형사 법률과는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게 금융기관종사자라는 특정직업군의 각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리 처벌에 있어 여러 공무원직업군 중 유일하게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률체계에 합당한 지 위헌여부 등 법률적 검토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4. 법률 제정안 이유대로라면 일반직공무원, 경찰, 소방, 법원 및 검찰공무원 등모든 공무원직군 비리에 대해 해당직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직의 범죄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행위와 처벌간의 균형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5.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모두「형법」및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인 바, 별도의 법률 제정이 아닌 관련법 개정을 통해 비리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법률체계도 맞고 타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비껴갈 수 있을 것이다.

    6. ‘성폭력 범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 비리로 파면, 해임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되도록 되어 있고, 최근 교과부의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위의 비리자에 대해 중징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7.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육비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현행「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테두리 안에서 형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잘못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교육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