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에 해당하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남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이번 선고로 최근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 무죄보다 유죄가 많아져 향후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1월19일 전주지법은 무죄를, 2월4일 인천지법은 유죄, 같은 달 11일과 25일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이 각각 유죄와 무죄 판결을 내려 총 5건 가운데 3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2건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