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정당활동이 금지된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노당 회계 책임자인 이들에게 3차례에 걸쳐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3차 소환 통보일인 이달 2일까지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민노당 후원계좌를 이용해 조합원 282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후원계좌를 개설해 운영한 경위와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노당 관계자는 "애초 이번주 초 경찰에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언제 출석할지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 교육청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당비나 후원금을 내고 나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9일까지 인적사항과 소득공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소환조사 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