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 사건을 송치받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넘기는 방대한 수사기록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검찰에 건네게 될 사건 관련 각종 서류와 증거자료의 분량은 A4용지로 30만장에 달한다.
    조사를 받은 조합원 1인당 수사기록이 1천여장에 이르고 전체 수사 대상 조합원이 292명인 점을 고려해 단순 계산한 수치지만 실제 들여다봐야 할 분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는 검찰에서 사용하는 압수수색용 상자 하나에 A4용지 6천~8천장 정도를 담을 수 있다고 봤을 때 40~50박스에 해당하며, 300쪽의 책으로 엮어도 1천여권에 달하는 분량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들 자료를 복사하는 데만도 2주일이 넘게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송치도 이번 주말이나 늦으면 다음 주 중반께나 마무리될 것으로 검찰은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2006년에도 방대한 수사기록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친북 비밀조직으로 지목된 '일심회'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분량은 장장 A4용지 100만장 분량이었다.
    담당 수사팀은 물론 다른 부서의 수사관까지 총동원돼 십수일간 밤을 새우며 하루 책 100권 이상의 자료를 읽어내는 고역을 감내했지만 기록이 워낙 많다보니 수사팀 내에서는 `백사장에서 바늘찾기'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문서는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가 많았던 반면 이번 자료는 꼼꼼히 읽고 확인해야할 수사기록이라 점에서 단순한 양적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일단 수사기록 검토에 검사 3명을 투입하되 진도가 더디면 부내 모든 검사와 수사관을 총동원하거나 다른 부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이달 내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유지에 중점을 둬야 할 검찰로서는 추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충분한 수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 검토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분량이 생각보다 방대해 자료 검토에 얼마나 소요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가용한 인력을 모두 동원해 최대한 빨리 끝내고 관련자 소환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