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일  MBC-TV ‘PD수첩’에 대하여 ‘권고’를 의결했다.

  • ▲ MBC-TV ‘PD수첩’ ⓒ 화면 캡처
    ▲ MBC-TV ‘PD수첩’ ⓒ 화면 캡처

    위원회는 ‘PD수첩’이 지난 1월 26일 방송분에서 지난 2008년 4월 방송한 ‘PD수첩 -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작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방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는 일방의 주장을 방송해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4항을 위배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PD수첩’이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역시 위배했다고 보고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