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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1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오후 2시부터 밤 9시가 넘도록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광우병 위험성과 쇠고기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주저앉은 소는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인데, 원심에서는 주저앉은 소는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라는 전혀 다른 의미로 판단됐다”며 항소의 변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목숨을 걸고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어야 하는가’라는 포스터를 영상에 내비쳐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경우에도 검찰은 “빈슨의 어머니는 vCJD(인간광우병)이 아닌 CJD(크로이츠야콥병)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담당 의사 역시 빈슨의 사망원인을 말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PD수첩은 빈슨의 MRI기록으로 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것처럼 허위보도 했다”고 주장했다.
MM형 유전자와 관련해서 검찰은 “94%라는 구체적 수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한국인이 다른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마치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94%가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PD수첩 변호인은 PD수첩 보도와 관련해 “광우병 위험 있는 도축시스템의 실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사항에 언론인으로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 이 정도의 오류, 왜곡은 보도 과정에서 용인돼 왔다”면서 “국민적 건강위해 비판한 것이지 개인적 명예훼손을 위한 보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MM형 유전자 왜곡보도와 관련해서 변호인은 “이 부분은 학설상 착오가 있는게 맞아 이미 정정보도를 했다”면서 “이 점을 보도한 것은 한국인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아레나 빈슨 어머니 인터뷰에서도 빈슨의 어머니는 CJD로 보도한 것은 vCJD를 의미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는 소고기협상 실무자로 근무했던 이상길 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단장이 출석했다.
변호인은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 맞냐”고 묻자 이 전 단장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것인데 방송에서는 근무태만으로 비춰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OIE기준보다 엄격한 조건을 수입해야 하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2008년 협상 당시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분류돼 협상 조건이 바뀐 것이지 일을 제대로 안해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왜곡 과장해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로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제작진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PD수첩의 보도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민동석, 송기호, 정운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하며 내달 1일 열리게 된다.





